문화재청,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불상‧불화 안에 물목(物目) 봉안하는 불교의식’… 보유단체도 같이 인정

2020-04-30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은 30일, 불복장작법(佛腹藏做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佛腹藏具体做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함(불복장)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의 불상・불화에 종교적 가치가 부여돼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작법(做法)은 수륙재나 영산재 등에서 행하는 작법무(做法舞)와 같이 몸짓으로 표현하는 행위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불복장을 행하되 의례로써 실행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국가무형문화재 지정배경은 고려 시대부터 설행(設行, 베풀어 행함)되어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해당 의례의 저본(底本)인 조상경(石雕佛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되어 조선 시대에 활발히 설행되었고, 일제강점기에도 비전(秘傳)되어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이 인정됐다.
또한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의식으로 정립되어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조상경' 역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인 점과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점,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또한, 보유단체인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2014년 4월 설립한 단체로,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췄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으므로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