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물 건너갔다” 최저임금 인상폭 축소 험로 예고

패스트트랙 후폭풍에 국회 공전 장기화 가능성 커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통한 속도조절 무산 분위기/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 노동계 인상 요구 거셀 듯

2020-05-01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을 내놓으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급격히 인상된 결과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는 등 시장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해 인상폭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기존 절차를 따라가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태세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개편안 처리 물 건너갔다”1일 현재 국회에서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 논의는 정지 상태다. 개정안 논의는 지난달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안건을 한 번씩 훑어보는 수준에서 사실상 중단상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포기한 듯한 분위기다.지난달 소위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가급적이면 빨리 소위 날짜가 잡혀 정리가 돼야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내년도 결정하는 과정에 조금 순탄하게 할 수 있겠다”고 호소했지만 임이자 소위 위원장은 “법이 바뀌면 바뀐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차관님이 국회에 와서 (말하면) 징징 짜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했다. 당시 소위 회의장 바깥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숨과 함께 “올해 결정구조 개편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탄식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다.▮결정 고시일 연기도 어려워실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 초 사퇴서를 냈던 현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8명이 최근 다시 복귀했고, 8일 운영위원회를 열겠다고 경영계와 노동계에 통보한 상태다. 정부 측에서도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방증이다.개정안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고시일을 현행 8월 5일에서 10월 5일로 두 달 늦추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이 34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예산과 연동돼 있어 8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노동계, 최저임금 공동대응 움직임현행 체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현행 최저임금위 의결을 위해선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뿐만 아니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요구되지만 이들 중 어느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이들 참여 없이 의결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최저임금액 의결 때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전원 불참했다가 재적위원 중 공익위원 9과 근로자위원 5명의 투표로 공익위원안이 가결된 바 있다.정부가 공익위원을 통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을 좌우하는 상황. 정부여당이 공개적으로 인상액 속도조절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는 이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5일 모처에서 워크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한 위원은 “통상적인 노동자위원들의 대책회의였다. 공조를 잘하자는 의견이 주로 나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건 아니다. (최저임금 관련해) 사회적 갈등도 있지만 정부의 제도개편으로 물리적 시간 자체가 짧아지면서 심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해 주로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