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6일 교권조례안 추진

2013-01-2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26일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조례안도 추가로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이 26일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권조례안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교육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이어 교사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수업방해와 교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담은 교권조례 제정을 서울시의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섭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권조례는 시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얘기하긴 어렵지만 교권을 세우고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하는 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교권조례 적용 시점은 학생인권조례보다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 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고 있지만 교원단체 등 교사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과정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시기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를 위해 학생의 책임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고 학교 생활교육역량 및 상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교원 감정코칭 역량 계발 연수 등 학교생활교육 역량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