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카카오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조사

2013-01-2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문자서비스 '카카오톡'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청사 13층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해 방통위가 일부 수용 방침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신문을 통해 "카카오톡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카카오톡을 제공하는 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