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요금 차액 다음날 반환…KTX 요금 이상 없다”
“첫 보도매체 문제제기는 명백한 오류…법적 고발 검토중”
2013-01-26 권희진 기자
코레일 홍보실 관계자는 이날 <매일일보>과의 전화통화에서 “신용 카드로 자가 발권 시 모두 2%의 할인을 적용받는다”면서 “(기사에서) 문제가 된 600원은 결론적으로 할인 결제금액의 2%가 포함이 된 부분으로 카드사가 결제 후 문자발송 시 이를 고지를 하지 않은 데서 혼돈이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운임이 만원인 승차권을 자가 발권 시 홈페이지 운임은 9800원이 뜬다”면서 “카드 결제 후 카드사로부터 발송되는 문자에는 (자가 발권 전 홈페이지) 영수금액이 결제된 것으로 발송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카드사가 고지를 하지 않았을 뿐 차액은 다음 날 반환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용객들은 2% 추가 할인이 된 금액만 결제가 되는 것일 뿐 이용 요금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매체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만큼 법적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레일은 해명자료에서 “열차표 구입 시 할인은 승차권을 홈티켓 등으로 발권하는 경우 제공하는 혜택”이라며, “결제 전 어떤 발권방법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제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측은 “승차권을 자가 발권 하는 경우 결제금액과 영수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할인받은 금액을 환불시 승차권을 발권하는 과정에서 안내하고 있다”며, “발권한 홈티켓에서도 자가 발권 할인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