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영상] 보수단체, "유죄판결 곽노현 출근은 어불성설"
2013-01-26 매일일보TV
▶VCR
26일 후보 매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사퇴 촉구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는 26일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곽 교육감에게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직무정지를 시켜놓고 2심 대법원 재판을 해야했어야했다"고 밝혔습니다.
▶INT 정재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본부 대표
"받은 자는 징역형이고 준자가 벌금형이라고 하면 3000만원 정도 벌금을 받았다고 치면 저희가 봐도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사안이잖아요. 대법원 판결까지 가게되면 교육감을 그만둬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을) 교육부에 출근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죠. 그렇지 않으면 집무정지를 시켜놓고 재판을 하던지..불구속 상태에서..그게 온 국민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촌지 100만원 받은 교장은 해고되고 벌금 3천만원 받은 사람은 교육부에 출근하는 것도 어불성설아닌가요"
▶VCR
또한 "유죄판결을 받고도 서울시교육감으로 복귀한 곽 교육감에게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26일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는 2월 1일부터 곽 교육감에 대해 출근 저지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SSB뉴스 권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