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스마트폰 상습 매입 7명 불구속 입건

2012-01-2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분실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매입한 일당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7일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한 최모(26)씨 등 7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7일 새벽 1시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택시기사가 주운 고가의 스마트폰을 25만원에 매입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분실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 스마트폰 최고가 매입'이라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를 부산시내 택시기사를 상대로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기사를 상대로 분실 휴대폰을 헐값에 매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