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해예방 무선통보시스템' 신청
2013-01-27 권희진 기자
이 시스템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해 설치된 컴퓨터 재난상황 자동음성통보장치에 연결되어 있으며 화재 시 즉시 소유주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 시스템은 2월까지 설치를 완료한 뒤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개인에 자동으로 전달된다"며 "각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재산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는 이 시스템의 운영결과에 따라 다음부터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