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후 사체 방치한 고교생 아들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3-01-2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친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안방에 방치해 온 고등학교 3학년생 A(18)군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서울동부지검 26일 형사3부(부장검사 백종우)는 친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안방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검찰 조사결과 A군은 사체가 부패하면서 안방에서 냄새가 새어 나오자 공업용 본드로 문틈새를 막고 범행 이후에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측은 "살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어머니의 학대와 성적에 대한 집착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의 정신감정 결과 정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보기 어려웠다며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