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함께 제정했어야"
2013-01-2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정문진(49·한나라당·양천1) 서울시의회 의원은 27일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함께 제정했어야 옳다. 무엇보다 교사의 인권이 먼저 존중돼야 학생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생을 미성숙인으로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제한 정 의원은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교내에서 사명감을 상실한 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며 "학생이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 문제성이 야기된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교권을 약화해 학교폭력을 심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를 곽노현 교육감이 유죄인 상태에서 공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