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징역 3년 선고
2012-01-27 권희진 기자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27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형사합의5부 김진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최 변호사에게 받은 신용카드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하나 사건청탁 기간에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카드가 집중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건청탁과 관련해 "피고인은 청탁이 아닌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에 의한 것이며, 승용차와 샤넬백을 받은 시기는 사건청탁시기가 아니어서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최 변호사의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청탁이 사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인정되며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공정성을 잃어버려 국민의 신뢰를 손실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8일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