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다음달 8일… 최초로 시민배심법정 열려
2012-01-28 권희진 기자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집단 민원 등에 대해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다.
첫 시민배심법정에는 팔달구 매산로3가 115-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해제 및 추진위 허가 취소건이 상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233명이 재개발 추진위 설립 뒤 주변여건 변화와 건설 경기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재개발을 반대한 주민들도 많다며 시에 시민배심 법정 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 부판정관 1명씩을 포함해 예비배심원 10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배심원 30명, 신청인과 재개발 추진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개정되며, 시민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도 시민법정에서 공표된다. 또 배심원 평의를 제외한 전 과정이 일반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