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세금 납부 수수료 인하
2012-01-29 안경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3개다.
우선 신용카드 국세 납부세액(1000만원 한도) 수수료율 한도가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진다. 1월 기준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2%다.
국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이자율은 3.7%에서 4.0%로 오른다. 이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한 것이다.
내년에는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수수료가 신설된다. 건별 징수액은 4단계로 분류하되, 누진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100만원은 10%,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는 8%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원 초과는 금액과 상관없이 1332만원이 지급된다.
공매대상 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는 건당 600만원 이하에서 지급한다.
또한 재정부는 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요청소송에서 승소한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2년 뒤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는 지방문화원와 한국문화연합회가 추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좌대출 이자율은 현행 8.5%에서 6.9%로 인하된다.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주거용 건물의 수리·보수 및 개량업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종업원 수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키로 했다.
자동화시설은 일자리 대체 효과가 있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뒤 조직위원회에 무상 양도되는 물품에는 관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