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및 뇌물수수 혐의 전 경남소방본부장 구속
2012-01-31 권희진 기자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경남도소방본부장 정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창원지법 천종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19호 법정에서 실질심사를 한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 특수부는 경상남도 소방본부 인사비리 사건과 승진 심사를 한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정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과 2010년 사이 심사에서 소방위(7급)에서 소방경(6급)으로 승진을 한 공무원들로부터 1인당 50~200여만원씩 총 모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