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 2세대 이동통신사업 폐지 정당 "
2012-02-01 권희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 2G 가입자 김모씨 등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 승인을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가 12월8일 폐지를 승인했으며 이에 김씨 등은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등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며 2G사업폐지 승인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이를 기각, KT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