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에 천만원대 산삼받은 초등학교 교장 직위해제
2012-02-02 권희진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1일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난 광주 S초등학교 A교장을 지난 달 31일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이날 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A교장은 지난해 6월 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기 전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등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을 준 업체는 시공사 선정에서 탈락했다.
A교장은 지난해 8월에도 학교 계약법 위반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로 징계가 낮춰졌다.
특히 이 학교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기준치보다 최대 47배 가량 높게 검출돼 문제가 됐었다.
S초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교육청 3억8000만원, 자치단체 1억2000만원 등 총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6월 운동장을 조성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 고발했다"며 "조만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