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 ‘나는 억울하다’

“수사는 없고 범인만 있는 현실 ‘비일비재’ …무고한 사람 범인 몰아선 곤란”

2012-02-0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몰이를 하면서 사법부의 부조리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검찰의 수사 잘못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 ‘나는 억울하다. 검찰 수사 피해자들의 절규’편이 방영됐다.

강신영씨, 잘못된 피해자 진술로 억울한 10개월 징역살이

이날 방송에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구제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이들을 범인으로 만들면서 수사과정에서 이미 삶과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성폭행 미수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10개월의 형을 살다 무죄를 판결 받은 강신영씨는 방송을 통해 “증거입증 자료도 없이 오로지 피해자 모녀의 말에만 의존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았다”며 “경찰 검찰이 단 한 번 찾아주지 않는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안타까워했다.

방송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해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0개월간의 옥살이 후 진범이 잡혀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가족과 지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경찰들에게 고통을 받았으며 동네에는 이미 그가 파렴치한으로 소문이 나는 등 그 간의 수사과정을 통해 받은 정신적 피해는 돌릴 수 없게 됐다.

증거자료도 없이 오로지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검찰은 피해자가 “강씨가 범인인지 아닌지 확실한 모르겠다” 며 번복할 때도 “(강씨가 확실하다)처음과 같이 동일하게 진술해야 유리하다”며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전했다.

결국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간 셈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는 강신영씨 뿐만이 아니다.

전북 익산에 근무하는 이내웅 경사는 노래방 업자와 결탁해 증거 인멸을 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검찰에게 기소 당했다.

다행히 한 달 만에 이 경사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지만 검찰은 기소를 취하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으며 결과는 무죄였다.

하지만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항소, 상고까지 했다.

방송에 따르면 검찰이 이 경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인의 말에만 매우 신뢰성을 보였기 때문인데 취재팀이 취재한 결과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었다.

검찰이 매우 신뢰했다는 증인은 바로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16살 B양으로, B양은 검찰이 시켜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취재팀이 B양 어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신병을 앓아왔으며 실제 취재 결과 기록과 담당의로부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은 증인이 정신병을 앓아온 사실을 알면서도 증인의 진술에 신뢰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방송을 통해 게시판에는 ‘어제 방송을 보면서 너무나 한심하고 어이없는 검사의 법집행에 분노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지 않아도 피해자분들이 당한 심적 고통이 어떠했으리라 짐작이 가네요’

‘우리나라는50%가 잘못된 법 집행 같다. 진실을 밝히는, 국민을 위한, 정의를 위한 법집행이 아닌 억압하고, 벌벌 떨고,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수사를 저지른 사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근 법률자문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106여명을 대상으로 시민 법의식을 조사한 결과,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견에 과반수이상인 77.2%의 응답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의 불신과 저항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만큼 사법의 성찰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