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록 등 위조 18억 대출한 40대 …유흥비 사용
2012-02-02 권희진 기자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이사회의록 등을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아 유흥비로 사용한 장모(4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모 회사법인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17일 이사회의록 및 대표이사 위임장을 위조, 주 거래 은행에서 18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대출받은 금액 중 6억7000만원을 유흥비 및 주식투자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