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74건 법령 제,개정 추진…'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2012-02-02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법제처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74건의 법령을 제,개정 추진한다.

법제처는 2일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74건의 법령을 제·개정하는 입법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입법 대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법률안 31건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43건이다.

전기자동차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을 감면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교통량과 도로안전수준을 고려해 정해진 구간에서 자전거가 차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 화주·물류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실적을 평가해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물류정책기본법', 폐기물로 만든 고형 연료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제품 품질을 표시하게 하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도 손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