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출비리' 농협 압수수색

2013-02-04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십수억 원의 이자를 챙긴 단위농협 지점들을 압수수색해 조직적인 대출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에 나섰다.

4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광주 광산구 비아농협 본점과 10개 지점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비아농협은 최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고객 847명(계좌 1306건)의 1400억여원의 대출금에 대해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3년여에 걸쳐 11억8700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대출비리에 연루돼 자체 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소환해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농협 자체 감사에서 포착되지 않은 대출비리나 횡령·배임·유착 등 추가 비리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수법으로 고객 471명(계좌 755건)의 720억여원의 대출금에서 7억5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광주 서구 서창농협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 농협은 고객이 약정한 'CD(양도성예금증서) 실세금리 연동 상품'의 대출이자를 결정하는 금리가 금융위기 등으로 '반토막' 나자 2009년 2월께부터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몰래 인상하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뒤늦게 말썽이 빚어지자 모두 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