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범 40대 항소심서 실형

2013-02-04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4일 대전고법 쳥주 제1형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만 만 43세의 피고인이 당시 입원 중이던 자식뻘의 피해자를 한적한 장소로 유인해 술을 먹인 다음 성폭행하려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현장에 함께 갔던 지인에게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던 점, 이 사건 탓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5월25일 오후 9시30분께 하천가 텐트 안에서 피해자 A(20·여)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