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한 목사 부부 항소심선 무죄
2013-02-04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책자를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모 교회 부목사 최모(40)씨와 백모(37)씨에게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3일 "박 위원장이 2002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고, 방북 이후 김 위원장에 대해 호의적인 표현을 한 것을 비판하는 건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 또는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10년 6~7월 박 위원장이 김 위원장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했다며 이를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기사를 짜깁기한 소책자를 2000부 만들어 지하철역과 교회에 비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