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별 전담법관 임용제 도입 추진 중

2013-02-0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3일 개최한 제4차 회의에서 전면적 법조일원화에 따라 보직별 전담법관 임용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안에 따르면 보직별 전담법관은 소액 등 특정 분야의 재판을 전담하며 임기 중 사무분담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담법관은 재야 변호사에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3년부터 시행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 경력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또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각급 법원에 법관 인사권 일부를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법관 해외연수제도 개선과 지방법원 재판부 재편, 법관 징계제도 개선 등의 안건도 새로 상정했다.

지방법원 재판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법원 합의부 및 단독 구성 방식을 재편하고 지방법원 배석과 단독의 상호교류, 합의부 및 항소부 구성 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관의 라이프사이클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관 해외연수제도 개선의 경우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에 부합하는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법관들을 상대로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 논의를 이어간 뒤 개선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