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여원 회삿돈 유용한 제일창업투자 회장 일부 유죄

2012-02-0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100억여원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일창업투자 허 모 회장에게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5일 회삿돈 5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통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회장은 횡령과 문서 위조 등 경영자로서 무책임한 범행을 벌여 제일창투에 투자했던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했다"며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기간과 누범기간 중에 이같은 일을 벌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았던 앞선 판결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성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허 회장이 자신의 개인 회사인 D건설로부터 어음할인 명목으로 94억여원을 지급받은 뒤 제일창투의 예금 상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금액만큼 제일창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창투는 D사와 계속해서 어음을 담보로 거래했다"며 "이는 기존의 담보 제공 방법 중 일부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