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상장폐지’ 위기 모면...6일부터 정상거래

2012-02-05     김민 기자
[매일일보 김민 기자]  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주)한화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위기를 넘겼다. 이에 따라 한화의 주식거래는 6일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5일 회의를 열어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조재두 상무는 "시장안정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한화가 3일 자기자본 3.9%에 해당되는 899원의 임원 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하자 6일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중지했다. 대규모 법인은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횡령을 공시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돼 있다.

이후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한화는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을 담은 경영투명성 개선방안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서 한화는 자산, 유가증권, 자금거래에 공정거래법 거래기준인 거래금액 50억원 보다 엄격한 기준인 30억원을 적용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