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아파트 선관위, 피고 대상 될 수 없다"

2013-02-0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6일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선관위를 상대로 낸 입주자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입주자들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를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선관위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법인이나 사단, 재단도 아니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산하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H아파트 입주자 김모씨 등은 지난해 3월 실시한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며 아파트 선관위를 상대로 당선인 결정 무효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