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실랑이 끝에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승려 집행유예

2012-02-06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택시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입힌 50대 승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남선미 판사는 6일 택시비를 과다청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승려 서모(5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전 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택시비를 과다청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김모씨와 말다툼한 끝에 손과 발로 김씨의 눈 부위와 가슴·다리를 수차례 때려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상 등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