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로비 명목 수천만원 챙긴 건설사 부회장 불구속

2013-02-0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감사원의 로비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건설업자 불구속 기소됐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수천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Y건설사 부회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부산저축은행을 부실 조사한 이모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감사원 자체 감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해달라는 고양종합터미널 분양대행사 이사 서모 씨의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서씨에게 "감사원의 지인을 통해 이 전 국장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 씨와 짜고 에이스저축은행에서 시행사 명의로 대출받은 7200억원을 분양대행사로 옮긴 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