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로비 명목 수천만원 챙긴 건설사 부회장 불구속
2013-02-07 권희진 기자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수천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Y건설사 부회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부산저축은행을 부실 조사한 이모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감사원 자체 감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해달라는 고양종합터미널 분양대행사 이사 서모 씨의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서씨에게 "감사원의 지인을 통해 이 전 국장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씨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이모 씨와 짜고 에이스저축은행에서 시행사 명의로 대출받은 7200억원을 분양대행사로 옮긴 후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