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명목 수억원 편취한 50대 징역 4년

2012-02-07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7일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59세)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6억여원에 달하는 등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오씨는 2004년 12월20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다음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865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