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한 40대 일당… 실형
2013-02-07 권희진 기자
7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와 박모씨,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징역 6개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동종 범죄도 있고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사회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불법 사업을 벌여 엄하게 처벌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와 안씨 등은 공동 투자하고 박씨는 바지사장을 맡아 2010년부터 1년여 간 울산 남구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성매매알선 등을 통해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