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강제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6월
2012-02-08 권희진 기자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을 여관으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점, 또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해 각 3주 및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죄질도 나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16일 오후 6시30분께 사귀던 A양을 협박, 여관으로 끌고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