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13년
2012-02-09 권희진 기자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3)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에 투숙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툼 끝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젊은 나이에 너무도 갑작스럽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억울함과 유족들이 겪었을 비통한 심정, 그럼에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1일 새벽 4시30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모텔에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김모(27·여)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 졸라 무참히 살해한 후 같은 날 새벽 5시50분께 만취 상태로 상남동에서 불곡사 사거리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각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