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 최성국, 집행유예

2013-02-0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동료 선수들을 섭외해 두 차례에 걸쳐 승부조작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대중적인 스포츠로서의 프로축구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동에 대해 마땅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주(25)씨, 안현식(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각 추징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