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훔쳐 훼손…40대 징역 10년

2013-02-0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훈민정음 해례본을 훔진 절도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기현)는 9일 국보급으로 불리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쳐 은닉,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배씨가 2008년 경북 상주의 조모(67)씨의 골동품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