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 적법"

2013-02-0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는 9일 '청년유니온14'가 "노조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도 노조법상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며 "서울시의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청년유니온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해 4월 지역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노조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로 여러차례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2010년 7월 청년유니온이 노동부를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노동부의 반려처분은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으나 "청년유니온이 서류를 보완해 달라는 노동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