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부인 납치 성폭행한 40대 구속

2012-02-09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 강북경찰서는 9일 이혼한 부인을 납치해 성폭행한 이모(43)씨를 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6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전 부인 양모(39)씨의 집 앞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양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 경기 양주시 모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양씨와 3년 전 협의 이혼한 후에도 양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돈과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납치 후 회사 동료에게 '납치됐다.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납치신고를 받은 경찰이 핸드폰 위치추적에 나서면서 이씨는 2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그간 겁에 질려서 협박과 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못했다"며 "이번 납치건 수사과정에서 과거 협박과 폭행까지 드러났고 양씨가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