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상대 불법 영업 시킨 다단계 일당 실형
2012-02-09 권희진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9일 거여·마천동(거마) 일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제합숙과 불법 영업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4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최모(43)씨와 유모(39)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후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했다"고 판시했으며 이어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구입하게 한 물품액이 상당하다"며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에게 일부 교육이 강제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서울 송파구 오금동, 가락동을 비롯한 5곳의 교육센터에서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제합숙과 불법 영업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