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 미디어렙법 처리
2012-02-09 권희진 기자
이날 처리된 미디어렙법은 새누리당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어온 초안을 일부 수정, 발의한 안으로 재적 223명 중 찬성 150표, 반대 61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미디어렙에 방송광고를 의무 위탁해야 하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로 하되 종편 사업자의 경우 승인 3년 후 의무 위탁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KBS, MBC, EBS의 광고를 공영 미디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사업자의 광고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이 따라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여간 계속된 방송광고시장의 입법공백 사태는 해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