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토마토저축銀 뇌물받은 前 금감원 간부 구속기소

2012-02-10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 검사·감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감원의 전 부국장검사역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금감원 팀장 이모(56)씨와 토마토저축은행 전 감사 신모(54·전 금감원 수석검사역)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금감원에 재직중이던 지난 2005년 12월 박모 토마토저축은행 전무 등으로부터 향후 금감원 검사·감독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8000만원 안팎의 부동산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금감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4년 7월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대표와 함께 경기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일대 전답 15필지를 공동 구입한 뒤 전원주택 부지로 매각해 차익을 남기기로 하고, 이 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김씨 등은 금감원 감독시 편의 제공 대가로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쓰인 대출금을 면제해준다는 제안을 수락, 각각 7600만원~85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