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銀 비리' 서갑원에 징역 1년 구형
2013-02-10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서갑원 민주당 전 의원에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서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로 볼 때 이같은 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2008년 10월 전남 곡성군 섬진강가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였던 김양(59)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서 전 의원 측은 "김 부회장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