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박주원 前안산시장…항소심서 무죄
2013-02-10 권희진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10일 건설업체 김모 회장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에게는 박 전 시장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단,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증거로 제시한 업무용 수첩은 나중에 따로 작성된 것으로 수첩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인터넷에서 본 사람을 잠깐 지나치는사이에 알아볼 수 있었다거나,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김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4월9일과 6월4일 건설회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안산시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심 판결이 '합리적 추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