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 불구속 2012-02-10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부부싸움 도중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민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빌라에서 남편 이모(51)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이씨의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민씨는 가정문제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