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의약품, 슈퍼마켓 판매는 적법"

2013-02-10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0일 약사 조모씨 등 66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고 낸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분 기준은 항상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정책, 과학발전 정도 등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면서 "식품과 달리 의약외품 안전관리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고시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반발한 조씨 등 약사들은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