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가로챈 판사 출신 변호사 항소에도 징역 6년
2012-02-11 권희진 기자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59)씨와 최모(57·여)씨에게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징역 3년6월이 각각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을 유죄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된다"며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는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소유권 분쟁 중이던 서울 모 사찰 부지 2만평에 대해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건축사업을 제안하는 수법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등 22명에게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이 혐의로 경찰의 수배가 내려지자 100여일간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