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가로챈 판사 출신 변호사 항소에도 징역 6년

2012-02-11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권희진 기자]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안영진)는 11일 처분 권한이 없는 부동산을 미끼로 건축사업을 제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법원 지원장 출신 이모(69) 변호사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59)씨와 최모(57·여)씨에게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징역 3년6월이 각각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범죄사실을 유죄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된다"며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할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는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소유권 분쟁 중이던 서울 모 사찰 부지 2만평에 대해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건축사업을 제안하는 수법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체 등 22명에게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이 혐의로 경찰의 수배가 내려지자 100여일간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