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비아그라 등 대량 훔친 40대 징역 1년 3월
2012-02-11 권희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강준 판사는 슈퍼마켓에서 콘돔과 비아그라, 담배 등을 대량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장모(42)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훔친 물건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모 슈퍼마켓에 침입한 뒤 콘돔 69개, 비아그라 885개, 말보로 담배 1086갑, 현금 12만원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6월과 12월 용산역 후문과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공원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각각 1대씩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형 집행종료로 풀려났지만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