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입원시켰다" 빌미로 병원 협박한 40대 실형
2012-02-12 권희진 기자
광주지법 형사9단독 곽민섭 판사는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킨 것을 빌미로 병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모(31)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김모(50)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두 피고인은 적극 가담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광주 지역 병원 두 곳에서 환자들이 야간에 외박하거나 외출한 병실의 모습을 촬영한 뒤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병원 관계자를 협박해 750만원을 뜯어내고 또 다른 병원 한 곳도 같은 수법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