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험금 노린 ‘청부살인 일당’ 검거
2013-02-13 권희진 기자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3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숨진 염씨와 공모한 뒤 보험회사 직원을 살해한 진모(26)씨 등 3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26일 오후 1시경 남양주시의 한 체육센터에서 보험설계사 김모(38)씨를 납치·결박한 후 온몸을 청테이프로 묶어 탑차에서 숨을 쉴 수 없도록 해 살해하고 차량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살인을 청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씨는 지난해 11월11일 김씨에게 영업실적을 올려주겠다고 접근했고 실제로 자신이 근무하던 직원 3명의 종신보험을 들어주고 1억원을 대납했다.
이후 염씨는 100억원의 보험증서와 직원 3명의 사망시 보험금 59억원 등 159억원 타내기 위해 전북 익산에서 공범 3명을 만나 이들을 살해하면 1인당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증인과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이같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가운데 청부살인을 의뢰한 염모(38)씨는 가족에게 "나만 없어지면 모두가 편안하다"는 말을 남긴 뒤 지난 8일 새벽 5시55분께 자신의 아파트 22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염씨 등 일당 4명은 김씨를 시켜 종신보험을 가입해 준 직원들을 차례로 만나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살해당한 보험설계사 김씨는 전북 익산시의 한 운동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지난 8일 오후 5시55분경 사체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