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유죄
2013-02-13 권희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3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위해 정치 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57)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해온 인천 효성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 전 비서관은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로 윤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고 2005~2008년에는 인천의 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한나라당 인천시당 부대변인과 한나라당 대변인,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준비위원, 청와대 정무1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