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안철수 배임횡령의혹 고발
2012-02-13 권희진 기자
강 의원은 이날 안 교수가 안철수연구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은 "안 교수가 재단에 기부키로 한 주식 186만주는 2000년 10월12일에 1주당 1710원에 인수했다"며 "그러나 당시 안랩 주식의 장외거래가는 3만원에서 5만원이었고, 결국 안 교수는 25분의 1 가격에 안랩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BW를 통한 비상장주식 저가인수는 99년 '삼성SDS BW저가인수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등을 통해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을 기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100억원을 부과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삼성사건에서 SDS 주식은 장외거래가 1만4000원대였는데 주당 7150원에 인수한 것이 배임·횡령으로 처벌된 것에 비해 안 교수는 장외가 주당 4만원에 거래되던 안랩 주식을 불과 1710원에 인수했다"며 "삼성SDS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나쁜것"이라고 덧붙엿다.
또 "안 교수는 BW저가인수로 주식 146만주를 취득하던 2000년 10월12일 직원 125명에게 안랩 주식 총 8만주를 증여했고, 직원들이나 안교수는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 교수는 이러한 주식저가인수를 통해 인수 당시 최소 400억원에서 최대 700억원의 이득액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