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유동성공급자 호가 제한 3월 시행

2013-02-13     박동준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 제한'제도가 다음달 12일 시행된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LP의 호가제출 빈도 축소·LP 호가간 스프레드 확대 등 투자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김영 증권상품시장부 상품관리팀장은 13일 배포자료를 통해 "제도 변경에 따라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1주일 전에 관련 내용을 '거래소 시장안내'로 공지키로 했다. 또 증권회사와 협조해 홈페이지·HTS 등을 통해 투자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LP를 위한 호가를 시장스프레드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8~15% 선에서 제출할 수 있게했다. 기존에는 시장스프레드비율이 20%를 초과하면 5분 이내에 20% 이내로 제출 가능했다.